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통신비 요금 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이통통신 요금 감면이란,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 및 시설에게 통신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0%,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35%까지 통신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아직 통신비할인혜택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아래로 가셔서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비 할인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 📞1523 )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하기
지원대상
이동토인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을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이통통신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놓치는 복지혜택 없이 잘 찾아보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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