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령금액,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기초연금 자가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4년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수령금액은 가구별 소득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33만 4,000원
✅ 부부가구 : 53만 4,400원
👉🏻 부부가 동시에 수급을 받으시는 가구는 위의 금액에서 20% 정도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남편분이 먼저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을 받고 있다가, 아내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총 66만 8000원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20% 감액된 금액인 53만 4,400원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나이기준
✅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6월이 생일인 경우, 5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월별)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 재산의 소득환산액 2️⃣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A} +기타 소득 B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 고급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부터 해당되며,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참고로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더라도 기본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한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화물, 특수, 생업에 이용 아고 있는 차량은 재산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경우는 가장 비싼 차량 1대만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
✅ 대리인이 신청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신청장소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사본(본인)
-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
🔽 관련 서식 다운로드 🔽
👉🏻 신분증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은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월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신청방법 등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