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지원금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를 정부에서 치료해주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 코로나가 걸려도 가정 내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0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2022. 3. 7. 이전 1 다음